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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축협

    • 농수축협 임금 9.9% 인상키로...시중은행과 같게

      농협과 수협및 축협의 임금인상폭이 시중은행들과 같은 9.9%로 타결됐다. 농/수/축협은 5일 밤 늦게까지 은행연합회에서 공동으로 노사간 단체교섭을갖고 올해의 임금인상율을 지난번 5개 시중은행및 외환은행에서 타결된기준급 8.15%및 금융수당 1.75%등 9.9%로 결정키로 합의했다. *** 국책은행 공동임금 투쟁 차질 우려 *** 이날 열린 단체교섭은 농/수...

      1989.07.06

    • 농수축협 조합장 직선 8일부터 본격화

      농/수/축협볍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조합정관례 개정, 임원선거규약 제정, 중앙회정관등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농축수협은 오는 8일부터 본격적인 조합장 직선에 들어간다. 오는 31일까지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조합중 1일 현재 선거일이 확정된조합은 축협의 경우 8일의 충북 청주를 비롯 10일의 부산 경남, 12일의 충북 제천, 13일 경기 연천,...

      1989.03.01

    • 농수축협 조합장 자격요건 강화...기준출자구좌 500개로 높혀

      농림수산부는 3월들어 본격화될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에 대비, 현행농/수/축협 조합장 임명규칙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요건을 농/수/축협법상의 정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일부자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제50조 11항에 "조합장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당해조합의 조합원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이 정하는 구...

      198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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