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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

    • 농가주택 등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농지전용 신고제로 전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 시설등을 8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농어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과 관상수 식재 등을 위한농지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 꾸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농어민들이 4백50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등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

      1990.09.08

    • 농지전용 해마다 크게 늘어

      산업화 추세로 산업및 공익시설을 비롯, 군사시설과 도로/철도/항만등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농지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올들어 6월말현재 농지전용면적 1691ha에 달해 *** 19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현재 농지 전용면적은 국방/군사시설 90ha, 학교등 공공시설 483ha,산업시설 115ha, 주...

      198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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