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사 업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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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 톱 > CMA한도 축소방침...재무부, 단자사 업종전환 유도
재무부는 단자사들이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구좌) 한도를 현행 가지자본의 4배(지방단자사는 8배)에서 자기자본의 2배(지방단자사는 4배)로축소할 방침이다. 또 기업어음(CP)의 최소거래단위는 현행 5백만원(지방단자사 1백만원)에서 5천만원(지방단자사 1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일 재무부는 단자사의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업무영역을축소하는 방안...
199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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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톱> 단자사 업종전환 신청 내년 1/2월 접수
재무부는 서울소재 16개 단자사의 업종전환신청을 내년 1,2월중에 접수,3,4월중에 내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영의 재무장관은 27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단자사 전환추진 일정을전환기준과 함께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노태우대통령에게는 20일중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여부에 관계없이이같이 단자사 업종전환을 서...
199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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