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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근무

    •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기업에 내달 1일부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4.06.18 09:59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눈치 안본다…내달부터 업무분담금 지급
    • "육아휴직보다 연차 휴가 적다니 황당"…뿔난 워킹맘들

      "육아휴직을 쓰면 소득이 감소하는 게 부담스럽고 경력 단절 우려도 있어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이 이듬해 연차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육아휴직을 쓴 동료는 연차휴가가 보전된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어요. 이런 황당한 법 제도는 빨리 개...

      2024.04.03 14:39

      "육아휴직보다 연차 휴가 적다니 황당"…뿔난 워킹맘들
    • 코로나19에 단축근무 지원하는 '워라밸 장려금' 수령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근무시간 단축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활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수급자는 올해 7월 857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2020.08.30 12:11

      코로나19에 단축근무 지원하는 '워라밸 장려금' 수령 급증
    •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국무회의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임신 내내 단축근무 육아휴직 배려·촉진장치 마련,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

      2018.06.26 10:05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 초1 학부모 단축근무 때 사업주에 월 최대 44만원 지원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의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단축근무에 따른 손실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만큼 정부가 일정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돕기 위해 2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mid...

      2018.02.26 18:41

    •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육아시간도 확대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연가저축기간 10년으로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

      2018.02.21 13:37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육아시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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