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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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정부관서 피격에 무기사용
내년 2월부터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높아 광화학스모그현상이발생하는 지역내 건물들은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대상물질이 현재의 아황산가스 등4개항목에서 염소등 6개항목이 추가돼 10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을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
199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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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 톱 > 광화학스모그지역 저유황연료사용 의무화..환경처
앞으로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광화학적 스모그현상이 발생되는지역은 반드시 저유황연료를 사용해야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대상이 지금까지 아황산가스불소화합물 분진 악취등 4개항목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등 6개물질을 추가, 10개항목으로 늘어난다. *** 대기보전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환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보전법 시행령안을마련, ...
199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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