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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증권 대납비율

    • 대용증권 대납비율 20%로 축소...증권감독원/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25일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상장 법인의 상장폐지기준 해당우려 예고기간및관리종목 지정시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단축하고 공공법인에 대한 시장1부 지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증권거래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우려법인예고기간은 종전의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키...

      1990.04.25

    • >>> 해외증시 리포트(4/24) <<<

      주식거래시의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대용증권 대납비율이 26일 부터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관계규정을 고쳐 주식거래대금의 40%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거래보증금의 납부비율을 현금 20%, 대용증권 20%로 조성, 이날 매매분부터 시행키로 했다. *** 감리/관리종목 제외 모든 상장주에 적용 *** 새로 조정된 ...

      199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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