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체주택 소유

    • 재건축 임시주택, 6월에 팔면 종부세 '폭탄'

      소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다. 지난해 말 세법 해석이 정비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이 달라졌다. 소유 중인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할 주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인...

      2024.09.18 17:33

      재건축 임시주택, 6월에 팔면 종부세 '폭탄'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