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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 도시재개발 "제3개발자" 요건 강화..전면철거외 방식도 병행가능

      정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시행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전통건물등 보존하는 보전재개발사업과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앞으...

      1990.06.22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자격요건 강화...건설부

      건설부는 주택개량 및 도심재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사업지역과는 특별한연고가 없는 제3의 개발자가 사업을 맡아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익은도외시한채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자격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 재개발사업 자격요건 마련 *** 건설부가 마련, 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

      199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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