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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개정안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꿔 구조 안정성 외에 주거 환경, 노후도 등을...

      2024.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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