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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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나는 자가용 통행료 내야...90년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
내년부터 서울등 6대도시의 도심을 지나는 자가용승용차들은 도심통행료를물게된다.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도 ** 또 호텔 백화점등 교통인구를 유발하는 시설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호텔/백화점에 1평 500원꼴...
198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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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골프연습장/수영장/지하철역등 주차장 설치 의무화
도심지 주차난해소를 위해 골프연습장 실내외수영장 지하철역 테니스장등주차수요를 유발시키는 시설은 부설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다. *** 건폐/용적률 완화...40대 이상 신고제로 *** 또 주차장정비지구안에 짓는 주차전용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등이완화되며 민영주차장설치는 허가제(40대 이상)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주차장건설이 쉬워진다. *** 민영주차장, 허가제에서...
198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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