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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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적용키로...관세율만 50%로 높여
정부는 국내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를 지원키위해 오는 5월중 돼지고기통조림에 대해 긴급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기본세율 30%보다 20%포인트가높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 내달중 시행...내년 6월까지만 *** 26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돼지고기통조림이 지난 87년 7월1일부터 수입자유화된 이후 87년 하반기에 566톤(103만달러), 88년...
199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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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통조림 긴급관세 50% 부과
수입돼지고기 통조림에 50%의 긴급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29일 재무부는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돼지고기통조림에 91년 6월말까지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키로 하고다음주중에 열릴 예정인 산업정책 심의회와 국무회의를 거쳐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현행 돼지고기 통조림의 관세율은 30%이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이 급증...
199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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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통조림 수입 크게 늘어
지난해 7월이후 수입이 자유화된 돼지고기통조림 수입량이 크게 늘어 나고 있다. 3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현재 돼지고기통조림 수입 실적은 461톤으로 수입자유화이전인 전년동기의 172.3톤에 비해 무려 1.7 배(288.7톤)가 증가했다. 수입국은 덴마크가 전체의 49.9%인 252.2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미 국 114.6톤 네덜란드 3...
198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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