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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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9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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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화 특별법제정...내달 임시국회제출
정부는 당초 부동산등기법만을 고쳐 등기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변경,특별법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과 법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에등기의무 불이행시 체형부과조항을 삼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부동산등기 특례및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을 다음달께 열릴 예정인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정부, 전매...
199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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