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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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605평이상 취득시 매매증명 의무화...산림법 시행령 개정
오는 14일부터 2천평방미터(6천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법과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평방미터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시장/군수/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 임야매매증명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 이에따라 지난 1월13...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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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이상 임야 취득시 매매증명 의무화...산림청
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지역의 임야를 1ha(정보)이상사고자 할때는 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전임지를 분할할 때는 반드시 3ha이상으로 분할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ha당 250만원의 대채조성비를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 전국 임야 49%가 증명서 있어야 매매가능 *** 7일 산림청이 개정한 산림법 시행령 및 시행...
199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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