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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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 연장허용...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후 60일이내로돼있던것을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1일 재무부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을의결했다. 국유재산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토록 한것은 국유재산을 매입한사람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낼수없을 경우에 대비,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199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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