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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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기거주자 이사화물 면세범위 대폭 축소...관세청
관세청은 가족동반으로 1년이상 외국에서 산 해외장기거주자 (독신은1년이상)들이 들여오는 이사화물의 면세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의 과소비풍조에 편승, 사치성물품이 해외거주자들의 이사화물로위장돼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이사화물중 100만원짜리이상만 일반화물로 간주해관세를 부과하고 피아노등 악기류와 ...
198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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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관세 대폭완화...12월부터 휴대품 면세범위도
오는 12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및 귀국 이삿짐에 대한 면세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공직자들도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에 따라 통관하게 되며대부분의 국제소포는 집배원이 집에까지 배달해주게된다. 23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상적인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부담을 대폭경감하기 위해 반드시 세금을 물리는 필수과세품목을 현재의 18개 품목에서 VTR 고급가구 밍크코트 ...
198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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