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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기준

    • 계획조선 융자조건 개선 및 면허기준 강화...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연안해운 육성을 위해 계획조선자금 융자조건을 개선하고면허기준을 강화하는등 연안해운업체의 경영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연안화물 유통의 합리화 및 해상교통 편의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해항청에 따르면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노후선박의 과다보유등으로 수익성이 저조한 연안해운업의 육성을 위해 선박확보 방법을 다양화하고 면...

      1990.06.15

    • 건설업 면허기준 대폭강화..토건업의 경우 2억원에서 최저10억원

      건설부는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압력에 대비,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15년간 동결해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는 한편 건실한 업체를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업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 토건업의 경우 자본금을현행 최저 2억원에서 최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8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자본금최저한도를 토목/건축업 현행...

      1989.07.18

    • 개인택시 면허기준 시도에 맡겨시행..교통부

      전국적으로 통일돼 시행되고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규정이 각지역사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독립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케 됐다. 또 교통부에서 정해오던 택시,시내버스,전세버스,구역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등 사업구역이 일정한 행정구역 내로 한정돼있는 운수업의 차량공급기준및 면허심사기준도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졌다. 교통부는 28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

      198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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