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자동차
-
자동차 높이 4m까지 높일수 있게,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 규칙마련
6월부터 자동차의 높이가 현재의 3.8m 이하에서 4m이하로 상향 조정돼화물차량등 특수차량들이 4m까지 차량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6일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특수구조자동차의 수요증가에 맞춰이들 화물차, 보도용차량, 소방자동차등의 차량높이 제한을 높여주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1일부터시행키로 했...
1990.05.2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