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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피의자

    • 단순폭력 미군피의자 최초로 재판권행사

      *** 행인.의경폭행 병사 공무집행방해등 혐의 *** 길가던 행인을 이유없이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파출소에서근무 중이던 의경을 폭행하는등 행패를 부린 미군병사 2명이 지난 67년한.미행정협정 체결이후 단순폭력 피의자로서는 최초로 한국법정에서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정만진검사는 8일 법무부로부터 지난달12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된...

      1990.12.08

    • 미군피의자 한국경찰이 체포즉시 조사

      치안본부는 15일 앞으로 한국경찰이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피의자를검거했을때는 즉시 한국경찰관서로 연행, 피의자 신문조사작성 등을 통한기초조사를 끝낸후 미군축에 신병을 인도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주한 미8군 참모장 "제럴드.P.스테들러"소장등 미군 고위관계자와 우리측 외사경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13일상오에 열린 "한미행정협정...

      198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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