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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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금리 60% 넘는 대출 무효"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
2024.12.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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