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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권미보장

    • 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핸 주춤 경찰 '공정성 의심' 항목 없앴네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이 올해부터 ‘공정성 의심’을 기피 사유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본지 7월 29일자 A29면 참조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258...

      2024.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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