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령개정
-
농산물수출검사 대폭완화..법시행령개정 수입검사도 실시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검사신청인이 해당 농산물의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대폭완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해당농산물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 *** 농림수산부가 지난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에 따르면농림수산부는 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1990.06.05
-
정치자금 기부과정 공개...각의, 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정부는 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나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의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반드시 기탁자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이내에 해당자에 지급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탁자 이름 / 주소등 명기해야 *** 개정안은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명칭/목적/소재지/...
1990.04.0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