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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정년 연장

    • 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2300명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이 공공 부문부터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4.10.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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