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역법개정

    • "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 1항 3...

      2017.08.04 15:29

      "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 징병검사 연기 폐지...각의 병역법개정안 의결

      한소 양국정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협정안을 최종확정, 20일께로 예정된 양국 정부간2차경제회담때 투자보장협정을 공식 체결할 계획이다. 관계당국자는 5일 "투자보장협정체결을 위해 시르닌 한소재무부차관을단장으로 실무협의단이 오는 12일 방한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이혜성재무부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한대...

      1990.10.05

    • 당-정, 병역법개정안 확정..독자도 18개월간 방위병 복무

      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보충역으로 편입돼 6개월간의 복무를 하게되어 있는 독자등 가사사유 해당자에 대한 복무기간 단축제를 폐지, 일반 보충역편 입자와 마찬가지로 18개월동안 복무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하는병역법개정안을 확 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사회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의감소추세에 비추 어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

      1990.09.08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