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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제도

    • 출국납부금 면제, 만 2세→6세 미만으로

      해외 출국자에게 1인당 1만원씩 부과하는 출국 납부금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과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제한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준...

      2023.08.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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