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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내달 2일 발효..."등기의무화"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 해 법무부가 마련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내달 2일부터발효된다. *** 미등기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시행 *** 법무부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정한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 전매.명의신탁.등기목적및 원인의허위기재등 편법.탈 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1990.08.31

    • 물가와 부동산가격안정에 역점두기로

      정부는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 역점을 둘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건설경기의 과열에 따른 노임상승이 건설업 뿐만아니라 제조업 부문까지 확산되어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수출경쟁력약화요인이 된다고 판단, 건설 경기의 지나친 과열을 막을 계획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달중 마련 *** 이기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은 14일 대한상...

      199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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