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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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임대차 서면계약 의무화...부재지주 농지 임대 경우
오는 8월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부정 발급받을 경우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게되며 부재주가 소유 농지를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3년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에 넘겼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199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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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 부재지주 보상비 67% 채권으로 대토지구입 면세안해
정부는 일산 분당등 신도시개발지역의 수용토지중 부재지주소유토지에대해선 보상비의 3분의 2를 토지채권으로 지급하는 한편 새로 대토를구입할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은 신도시 개발지역은 일괄수용하는 방식을지양, 공사진척도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대단위 신도시 건설에 ...
199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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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국회답변...부재지주 농지에 중과세
이현재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시정을 위해 오는 89년부터 92년까지 4년간 총15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재원은 주택 교육 의료개선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 이 밝히고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은 관주도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창달해나 가되 ...
19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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