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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등기

    • < 세정상담 > 공동사업자의 자산 분할등기시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유하던 자산을 각각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계속할 경우 이같은 분할등기행위가 현물반환에 해당돼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지요. (서울 휘경동 선)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공유건물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분을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출자지분의현물반환에 해당되지 않습 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90.12.20

    • <세정코너> 공유물 분할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난 80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한 임야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편입돼 서 로 연접한 두 필지의 대지를 역시 공동 소유로 환지받게 됨에따라 두 사람이 공유 물 분할등기에 의해 한 필지씩 나누어 갖고 집을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 는지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간주하 지 않으며 공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

      199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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