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분규
-
불법분규 노동법 개정 통해서라도 엄단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22일 "내년에도 극렬노동세력의 개입으로 산업현장에 불법분규가 재연될 경우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을 어기는자들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불법분규 방지를 위해 금년에작성 시행했 던''쟁의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보강,대량으로 제작,배포해노동관서,노.사기관뿐 아 니라 근로자들...
1990.11.23
-
불법분규 배후조종/선동자 엄단지시..대검찰청
검찰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난국 극복을 위해 전 검찰력을 동원, 악성노사분규를 사전 저지하고 노동계에 침투한 좌경폭력 세력및 불법분규를 배후 조종하거나 선동하는 세력들을 색출, 엄단키로 했다. *** 7개권역으로 나눠 24시간 비상 근무돌입 *** 검찰은 특히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정치파업, 경영간섭성 쟁의행위동정연대파업등을 모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1990.05.03
-
<1면톱> 불법분규 즉각 공권력 투입...현대/대우자동차태업관련
정부는 적법한 노동쟁의절차없이 태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를 불법행위로 단정, 회사측의 고발이 있는대로주동자를 연행키로 하는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 무노동 / 무임금 원칙적용 *** 또 사태가 진정된 후에는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토록하고 그뒤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될땐 공권력을 즉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현대와 대...
1989.12.2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