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법의료행위

    • '영업정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후 재운영' 편법 사라진다

      권익위, 개설자 바뀌어도 행정처분 효력 지속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개설변경 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폐업한 후 해당 기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의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

      2018.11.22 09:57

      '영업정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후 재운영' 편법 사라진다
    • 교도소내 정규 의료인 부족...교도관 147명이 불법의료행위

      **** 자변물품 판매이익금도 남용 **** 교도소내 정규의료인 부족으로 인해 교도관등이 재소자에게 의료행위를하고 있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지적됐다. 또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자변물품(교도소내에서 재소자가 스스로 돈을내 사서 쓰는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이익을 과다책정하거나 특정고가품만을 공급함으로써 재소자에게 ...

      1989.10.10

    / 1

    AD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