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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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비실명 대리인 신고 가능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공익신고'처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책임 감면. 보상(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mid...
2021.12.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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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은행소득세율 60%로 인상...국회재무위
국회 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는 13일 각종 세법에 대한 축조심사를계속, 비실명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60%로인상키로 했다. 현행 세율은 방위세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49% 또는 53%에 이르고있으나 내년부터 방위세와 교육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세율을55%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었다. 평민당은 비실명예금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
199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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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금융자산에 최고세율 적용
정부와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의 보완방법과 관련, 비실명 금융자산에대한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52%에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인 63.75%선까지끌어올리는등 실명금융자산과 비실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폭을 대폭늘리기로 했다. *** 당정, 현 52%에서 63.7%까지 올려 *** 정부와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4월3일 민자당의 당무위원과 이승윤부총리, 정영의 재무장관...
199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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