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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파트 활성화

    • 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한 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

      2024.12.17 18:22

      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집주인도 청약 때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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