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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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논란재연 조짐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및 처리문제가 쟁점화할 것 같다. 22일 재무부는 법이세법시행규칙을 개정,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을이부 완화했으나 지난 4월말 국세청조사후에 업무용요건을 갖춘부동산 당해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건축의무기간 (대지취득후공장은 2년, 기타건물은 1년)을 넘긴 땅등을 계속 모두 비업무용으로판정토록 확정했다. *** 구제대상 100만평에 불과...
199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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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생선등 통조림류 오름세...재고줄며 강세보여
대한상의는 26일 "5.8부동산 특별조치"등 일련의 정부정책이 기업활동을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의 강화방침을철회해 주도록 건의했다. *** 기업 생산투자 위축 주장 *** 상의는 이날 "향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당국이 업무용부동산 인정범위를 축소함에 따라 중장기사업계획에 기초를둔 기업의 토지매입이 ...
199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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