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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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신고서 제출하더라도 반려키로...노동부
노동부는 29일 전국교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반려키로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교사는 물론사립학교 교원도 노조결성 및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자체가무효이며 따라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노조측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 시/도지부별로제출할는지 또는 노동...
198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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