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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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내년부터 2배…주차장 지으면 절세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한 세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토지 관련 세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주택 세제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부담이 내년부터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별다른 돌파구가 없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사업...
2021.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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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담...나대지의 범위 <<<
소득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3 제 1항 제 6호는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검정등을 받거나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고 사업하는사람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7 이상인 때에는 나대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이...
199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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