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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 참여기업 세액공제/손비처리확대

      정부는 기업의 사회복지투자확대를 유도하기위해 사회복지 사업에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감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등의 세액공제및 손비처리범위를 대폭 확대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업들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용 부지구입시 건축법상각종 규제를 완화, 탁아소등을 지을수있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했다. ** 상공부, 영세민지원 촉진방안 마련 ** 상공부는 7일 ...

      1990.08.07

    • 대기업 사회복지사업 지속적 참여케 제도화

      저소득층/노인/장애인등을 위한 재벌기업들의 사회복지사업을"소수에 대한 일과성구호" 위주에서 "다수에게 항구적"으로 실시하는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보사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화되고있다. 재계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탁아시설 노인휴게실 독서실등을 갖춘종합복지관, 장애인 영세민을 고용할 "복지공장"등을 건립하고정부는 이들 기업에 그만한 대가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

      1990.08.05

    • 사회복지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시/도 지역복지증진차원 추진

      *** 약/식품 생산업체 시작 타업종 확대 *** 보사부는 13일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만 국한되어 왔던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지원을 민간차원으로 확대, 양로원/고아원/청소년복지시설등에 대한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복지사업에 기업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의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국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했기때...

      198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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