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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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회안전법 개정 존속
정부와 민정당은 12일상오 당정회의를 열어 사회안전법 개정문제를 논의,사회안전법을 존속시키되 보안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보안감호는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 징역 10년이상의 간첩죄를 범한 사람 가운데 전향을 하지않는 경우로 하되 법원의 판결로 만 가능토록 하나 주거제한 및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198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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