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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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축소방침에 노동계 거센 반발
산림청은 지난 14일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에 따라보전임지를 전용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할 대체조림비를 1 당 3백18원으로결정, 고시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 보전임지내에서의전용사업에 대 해서는 대체조림지 부과를 면제하고 공공용 사업과택지개발사업, 농어민이 산지를 개간하여 농지나 초지를 조성하는경우에도 대체조림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199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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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605평이상 취득시 매매증명 의무화...산림법 시행령 개정
오는 14일부터 2천평방미터(6천5평)이상의 임야를 사고자 할 때는 반드시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산림법시행령에 따르면 보안법과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를 2천평방미터이상 매수하고자 할 때는시장/군수/구청장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 임야매매증명 첨부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 이에따라 지난 1월13...
19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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