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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행위

    • 불법투자 상담행위등 민원소지근절 지시...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들에 임의매매등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고객이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민원을해결토록하고 등록된 투자상담사가 아닌 자의 불법투자상담이나 매매주문표의 대리작성행위등을 근절, 분쟁소지를 없애도록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사에 보낸 불법투자상담행위등 민원소지근절과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

      1990.10.31

    • 불법투자 상담행위등 근절 지시..증권감독원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민원을 방지하고증권업의 공신력제고를 위해 불법투자 상담행위나 매매주문표및 입출금청구서의 대리작성행위등을 근절토록하라고 지시했다. 17일 증권감독원은 25개 증권회사에 보낸 증권업의 공신력 확보및민원발생소지 근절촉구공문을 통해 증권감독원에 등록되지않은무자격자의 투자상담및 매매권유행위를 막고 고객을 대신하여 매...

      199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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