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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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인상폭 최소화키로...정부
정부는 내년부터 인상키로 한 상수도요금 조정폭을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을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의 경영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수도 사용료는 당초 91년까지의 하수도 사업원가를 기준으로이미 산출된 것이므로 91년까지는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92년이후에 각지방자치단체별 하수도 사업계획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요금인상...
198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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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정부, 하수도 요금도 인상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에 걸쳐 현재 가구당 월 평균 2,000원인 상수도 요금을 90년부터92년까지 매년 9%씩, 93년부터 95년까지 매년 5%씩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도 현재 가구당 월 평균 800원에서 인상하되 인상폭은추후 확정키로 했다. *** 정부 = 맑은물 공급대책보고 *** 정부...
198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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