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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 판단

    • 4명 일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일까, 아닐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각종 해고 제한 규정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 휴업수당, 연장&mid...

      2024.11.05 16:51

      4명 일하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는 '5인미만 사업장'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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