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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탄력적 운영

    •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채무자 부양가족 인정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이더라도 만 21세 미만이면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

      2024.12.27 18:02

    • 채무자 숨통 트이나…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내년부터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고소득자인 채무자의 경우 매달 버는 돈에서 변제금을 제외한 생계비 규모를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열고 2...

      2024.12.27 12:34

      채무자 숨통 트이나…만 21세 미만 성년자녀도 부양가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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