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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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육성자금 150억규모 융자...동자부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105억원규모의 석재산업 육성자금이 처음으로융자, 지원된다. 4일 동자부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채석및 석재가공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3년이상 사업을 계속할수 있는 자로 했다. 융자조건은 석재의 채취, 가공, 후생, 공해방지시설, 석재가공 공장의신설및 증설을 위한 부지구입비등에 소요되는 시설...
198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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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육성자금 이자율인하를 촉구..석재업계
석재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동자부가 육성지원자금의 이자율을 연리10%로정한데 대해 석재업계가 반발, 이의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석재업체들은 105억원으로 책정된 올해 석재산업육성지원자금의 이자율이 종전관할부서인 산림청의 산림개발기금 5.5%보다높아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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