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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 성별 임금 차별 채용공고 내면 과태료 최고 1억

      기업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임금 차를 두는 등 성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및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할 ...

      2022.05.18 17:42

    • 법원 "상사가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40대 후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2020.02.12 10:50

      법원 "상사가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 "성희롱 피해자 72%가 퇴사… 피해자에게 근무중단 권리 줘야"

      여성노동자회 주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6명은 2차 피해를 겪으며, 10명 중 7명은 성희롱 사건 발생 후 퇴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심각한 성희롱 2차 피해로부터 피...

      2018.04.10 16:19

      "성희롱 피해자 72%가 퇴사… 피해자에게 근무중단 권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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