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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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대책' 첫 적용
노원구 월계동 487-17일대…올해 4월 서울시 대책 마련후 최초 사례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첫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지급 등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
2019.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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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요지(17일/황윤기 민정의원)...세입자 보호대책은
휴전선일대에 "세계평화자연공원"을 조성할 것을 북한측에 제의할 용의는없는가. 일정규모이상의 아파트등 분야시 분양상한가를 적정인상하고 채권입찰제를영구임대주택 기부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입안권과 개발촉진지역등의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 부재지주 농지 임대료 대폭 인하하라 **** 대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세입자를 보호해줄 ...
19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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