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흥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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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흥업소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을 고려...
198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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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유흥업소도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 카페/스탠드바등 ***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 스탠드바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 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들 업소가 매출액을 줄여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시설/종업원수/지역등 ...
198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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