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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전도

    • 용도변경까지 '가시밭길'…레지던스 소유주 '발 동동'

      내년부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레지던스 집주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쉽지 않아 ‘불법 딱지’를 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4일 업계에...

      2024.04.24 17:25

      용도변경까지 '가시밭길'…레지던스 소유주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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