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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등기

    • >>> 세정상담...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불가피한 사유 <<<

      지난해 8월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최근 회사의 갑작스러운 전근명령을 받 고 세대원 전부가 새 근무처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예 정대로 오는 12월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는 대로 처분할 계획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없는지요. 현행 소득세법...

      1990.10.31

    • >>> 세정상담...신축가옥의 취득시기 <<<

      질의 지난 87년 5월 단독주택을 한채 구입한 후 전입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살던 도중 집이 너무 낡은 관계로 가옥을 헐고멸실등기와 함께 관할 구청에서 신축허가를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완공하고 88년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 니다.이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가 건설한 건축...

      199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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