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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조사 형태

    • 尹 소환조사 초읽기…"현직 대통령 내란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는 헌정 이후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 이른 시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

      2024.12.08 17:56

      尹 소환조사 초읽기…"현직 대통령 내란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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