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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산정

    •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와 소속 병원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

      2021.07.28 08:44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잘라낸 의사…대법 "11억 배상하라"
    • 강원도내 탄광체불 17억원...18개사

      금속제련업체에 근무하다 중금속에 오렴돼 퇴직하고 식물인간이 된 경우회사가 진료비 전액과 함께 근무하지 못한 정년퇴직기간까지의 월급과가족들에 대해 위자료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위자료 포함 6,000만원 지급 판결 *** 대구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대구시 의성구 두산동101의1 김신용씨 일가족 5명이 대한중석광업...

      199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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