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산업법

    • 수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수산청은 내년 2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산업법개정법률이 차질없이시행되도록 하기위해 부속법령인 수산업법시행령과 수상자원보호령 개정안에대한 공청회를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전, 광주, 부산, 울진등 4개소에서 개최키 로 했다. 수산청은 학계와 연구소, 수협, 어촌계등 수산계 이사와 어민들이참석한 가운 데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충...

      1990.10.04

    • 영세어민 면허 우선부여...정부 수산업법 개정방침

      정부는 영세어민의 소득증진및 복지향상을 위해 양식어업 신규면허및면허경신시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어촌계 또는 자연부락에 부여하는등수산행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총무처가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수산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일부 수산업자의 기득권을 이용한어촌양식장의 장기면허권행사로 인해 다수 연안어민의 신규참여가 제한되고해태, 종...

      1989.10.02

    / 1

    AD

    상단 바로가기